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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추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

- 근거 :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7조의2’

[시행 2023. 4.11.][법률 제 7623]

사업내용 :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4.11.), 도시농업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 도시농업단체 간담회, 도시농업 포럼

사 업 비 : 60,000천원 (도 수탁금 60,000)

 

 추진계획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계획 수립 : 2~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모집 : 3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진행 : 411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4

 

 기대효과

도내 도시농업 단체들과 연계하여 도시농업의 날 홍보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 및 관심 증대 기여

 

 담당자 : 한동훈 주임 (031-250-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