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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운영지침

제정 (2021.0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유엔 글로벌콤팩트(UN Compact, UNGC) 등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조에 의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진흥원에 근무하는 모든 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협력사, 농어민,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진흥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진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진흥원은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성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진흥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진흥원은 국가의 노동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잘못된 노동관행 금지) 진흥원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산업안전보장) 진흥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진흥원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진흥원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흥원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11(협력사의 인권 존중 책무 이행) 진흥원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진흥원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 존중 및 피해 여부를 점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협력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진흥원이 당사자로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13(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진흥원은 사업장이 위치한 농어민,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업장 주변 농어민,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14(환경권의 보호) 진흥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진흥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농어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5(개인정보 보호) 진흥원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규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고 기록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16(인권경영선언)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17(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8(담당부서) 원장은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며 담당부서는 인권업무를 총괄한다.

19(인권경영 활동 지원) 원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20(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1(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의해 선출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 인권 관련 분야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근로자 대표

2. 외부위원: 인권경영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부장이 된다.

22(소집 및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장은 매년 3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 상정한다. , 재상정의 결과가 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3(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소속 임직원)의 경우 심사(심의)자문평가 및 안건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라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인 위원은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4(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5(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26(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7(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의 구제

28(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9(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진흥원은 방문, 전화, 이메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0(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 첨부와 관련자의 의견을 필히 청취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진흥원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진흥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원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준용하며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31(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 여부 점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여부에 상담을 위한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으로서 인권 소양 교육 필수 이수

5. 그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3(무기명 신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34(시정과 조치) 원장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 및 평가

35(인권교육) 원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진흥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6(인권영향평가 실시) 원장은 기관운영, 주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37(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등)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진흥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8(인권영향평가 결과 활용)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진흥원 부서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칙 <2021.06.03>

 

1(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