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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제목 |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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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작성일 | 2024-04-12 | ||||||||||||||||||||||||||||||||||||||||||||||||||||||||||||||||||||||||||||||||||||||||||||
첨부파일 | (붙임1)2024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가 모집 공고문(신청서 등 포함).hwp (붙임2)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평가기준.hwp | ||||||||||||||||||||||||||||||||||||||||||||||||||||||||||||||||||||||||||||||||||||||||||||||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 공개모집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4. 12.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공모개요 ○ 사 업 명: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모집기간: 2024년 4월 12일(금) ~ 4월 24일(수)까지 ○ 모집규모: 공동체 4개소 내외 (농촌공동체 3개소, 어촌공동체 1개소) ○ 사업기간: ’24. 4 ~ 11월 ○ 모집대상: 경기도내 농업법인, 어촌계, 마을사업조직(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주민 공동체* 등 * 마을주민 공동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구성원 중 마을주민(읍ㆍ면 기준) 50% 이상 *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을 충족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내용: 각 공동체별 15,000천원 - 사업유형(예시)
○ 지원사업 제외대상
※ 선정 공동체가 제외대상에 포함될 시 선정 즉시 취소 및 진흥원 사업 참여 불가 패널티 부여 예정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4.12.(금) ∼ 2024.4.24.(수)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yelim0204@gafi.or.kr) ※ 4.2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미수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접수처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 의 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8027-2563)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본(A4 좌철)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3. 평가계획 ○ 심사방법 - 심사위원: 해당분야 전문가 7명 별도구성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1조(심의위원회) 준용 - 평가점수: 100점 만점
- 선정기준: 70점이상 고득점순 선정 (농촌공동체 4개소, 어촌공동체 4개소) - 결과발표: 개별통지 → 업무협약체결 4. 기타 ○ 적절한 공동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 승인 요청 및 승인 완료 후 해당사항 시행 ○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사용 여부, 범위, 방식, 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또는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함 ○ 문 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8027-2563 ■ 붙임1~6, 공동체 운영 · 회계지침 안내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