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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제목 | 2024년 하반기 농어업 및 농어촌 통합판촉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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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작성일 | 2024-08-08 | ||||||||||||||||||||||||||||||||||||||||||||||||||||
첨부파일 | 0. 공모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1).hwp 1. 2024 하반기 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최종).hwp 2. 2024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지원사업 신청서.hwp 2-1. (신청서_예시)2024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지원사업 신청서.hwp 3. 보조금 지원항목(예산 사용계획서 작성시 참고).hwp |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고 제2024-34호 2024년 8월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4.8.8.(목) ~ 8.22.(목) / 15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농협 등
◎ 지원분야 및 조건
※ 개장일수 및 농가수를 감안하여 선정평가 시 장터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경기도 내 지역 분류 기준
※ 지역 분류 관련 근거: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지방자치법 제 10조 ※ 도농복합시형에 해당하는 시는 도시형, 농촌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도시형일 경우: 5개 농가 이상 참여, 1,000만원 지원 농촌형일 경우: 10개 농가 이상 참여, 1,500만원 지원
◎ 지원 조건 ○ 장터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 해당기간 동안 장터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공문서,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 부지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메일(tosmf97@gafi.or.kr) - 2024년 하반기 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사업_단체명(경기도 00시·군) ◎ 신청기간 : ’24.8.22.(목)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 선급금(70%)에 대하여 중간정산 후 잔금(30%) 지급 - 정산대상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사업기한(’24.11.30.)까지의 집행금액 ○ 집행 및 정산신청 기한 - 사업 추진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4.11.30.까지 ※’24.11.30. 기간 내 직거래장터 미 개설 시 사업 취소 - 사업비 집행기한 : ’24.11.30.까지 - 사업비 정산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 ’24.11.30.까지 - 최종 결과보고 수정 및 최종 사업 완료(협약기간) : ’24.11.30.까지 ○ 입출금 관리: 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 사업추진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로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에 협조
◎ 문의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 031-250-2770
◎ 기 타 ○ 적절한 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 또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ㆍ운영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