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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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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하반기 농어업 및 농어촌 통합판촉 지원사업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4-08-08
첨부파일 첨부파일0. 공모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1).hwp 첨부파일1. 2024 하반기 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최종).hwp 첨부파일2. 2024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지원사업 신청서.hwp 첨부파일2-1. (신청서_예시)2024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지원사업 신청서.hwp 첨부파일3. 보조금 지원항목(예산 사용계획서 작성시 참고).hwp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고 제2024-34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4 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지원사업의 공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8 8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공모개요

 공모기간 : '24.8.8.() ~ 8.22.() / 15일간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사회적기업농협 등

지원가능 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조합(농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매대비가림막 등홍보비교육(교류), 도농상생프로그램 등

 

 지원분야 및 조건

구분

(도시형)직거래장터

(농촌형) 직거래장터

점 용 권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지원규모

최대 1천만원 이내

최대 15백만원 이내

참여규모

농가 5개 이상 참여

농가 10개 이상 참여

개장일수

(선정일~`24.11.30) 1일 이상 개설

(선정일~`24.11.30) 1일 이상 개설

 개장일수 및 농가수를 감안하여 선정평가 시 장터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경기도 내 지역 분류 기준
지역에 따른 직거래장터 개설 형태 신청
예산 대비 신청 단체 지원 금액이 초과될 경우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역 분류 기준

도시형(16)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의왕, 의정부, 하남

농촌형(3)

가평, 양평, 연천 1,000만원 지원 가능 / 실제 필요 예산에 맞게 작성

·농복합시형(12)

용인, 남양주, 평택, 화성, 파주, 광주, 김포,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지역 분류 관련 근거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 3지방자치법 제 10

 도농복합시형에 해당하는 시는 도시형농촌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도시형일 경우: 5개 농가 이상 참여, 1,000만원 지원

농촌형일 경우: 10개 농가 이상 참여, 1,500만원 지원

 

 지원 조건

 장터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해당기간 동안 장터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공문서점용허가서임대차 계약서 등 ) * 부지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

개설지 점용권(사용허가서) 참고사항

점용허가 면적 및 기간 명기 필수

- 점용권 내용은 장터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판매공간, 이동통로 등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확보 필요)

개설지가 운영주체의 소유일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을 점용권으로 인정

지자체 소유부지는 시설관리부서의 사용허가 관련 공문 제출

- 지자체 산하조직, 사업소 부지 등은 지자체 소유로 인정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전자) 공문

필수아님

2024 농어업농어촌 통합판촉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양식1

사업 계획서 (계획서, 예산산출내역서, 현장실사표)

양식2

신청자격 증빙서류(등록증, 설립허가증, 지정서, 신고증 사본)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업법인은 등기부등본 제출

- 비영리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제출

-

장터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명단

양식3

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 확인서 제출

양식4

(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가점


[붙임파일 0. 체크리스트인쇄 후제출 서류 일괄 스캔 후 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 제출

 신청방법 : 이메일(tosmf97@gafi.or.kr)

- 2024년 하반기 농어업농어촌통합판촉 사업_단체명(경기도 00·)

 신청기간 : ’24.8.22.()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업비 정산선급금(70%)에 대하여 중간정산 후 잔금(30%) 지급

정산대상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사업기한(’24.11.30.)까지의 집행금액

 집행 및 정산신청 기한

사업 추진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4.11.30.까지

’24.11.30. 기간 내 직거래장터 미 개설 시 사업 취소

사업비 집행기한 : ’24.11.30.까지

사업비 정산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 ’24.11.30.까지

최종 결과보고 수정 및 최종 사업 완료(협약기간) : ’24.11.30.까지

 입출금 관리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사업추진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로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에 협조

 

 문의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031-250-2770

 

 기 타

 적절한 단체가 없을 경우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음 사항 발생 시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내용 또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