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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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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4-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우수 수산물 업체의 제품 상품화부터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도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9.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공 고 명 :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4~ 2024. 12

.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등 6개소 이내(본점 기준)

. 지원내용 :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개소당 3,000만원

- 마케팅 고도화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내 참가업체 모집
- 각 참가업체 별 상품화·마케팅 니즈를 해결할 마케팅 파트너사와 자체적으로 매칭 후 과업 수행(개소당 30,000천원 한도, 전체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필요분야 선택별 업체 견적서 3개 이상 비교 필수

구분

지원분야

과업 내용

유형

상품화

리브랜딩

제품명: 컨셉 도출, 트렌드 조사, 네이밍

브랜딩: BI, CI, 홈페이지 리뉴얼 등

선택

디자인 제작

제품 및 패키지 제작 또는 리뉴얼

선택

홍보물 제작

동영상: 회사 및 제품 소개

인쇄물: 회사소개 브로슈어, 제품 카탈로그 등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선택

마케팅

/홍보

SNS 마케팅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인플루언서 및 체험단 등

선택

진흥원 SNS

진흥원 SNS 노출 지원(블로그, 인스타그램, 페북 등)

공통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및 경기지역 신문·방송(진흥원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원)

공통

(신제품 개발 및 네이밍, 신규 홈페이지나 패키지 제작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분야별 선택 예시

- 기존 제품의 리브랜딩(선택)

- 기존 제품의 디자인 제작(선택) + SNS 마케팅(블로그 인플루언서)(선택)

- 홍보물(동영상) 제작(선택) + 홍보물(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선택)

+ SNS 마케팅(선택)

- 상품화·마케팅 과업 중 각 기업별 1:1 맞춤형FTA 활용 현장 컨설팅 진행

· 경기도 내 기업체의 수출입, 무역 및 FTA 관련 지원 컨설팅(무료)

- 상품화·마케팅 과업 완료 후 해당 제품 대상 SNS와 언론홍보 지원

- 성과발표회 추진하여 우수 마케팅 업체 포상 및 책자 발간 등을 통한 성과 홍보

. 선정방법 : 서면평가(정량), 공개발표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1(서면평가) :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정량평가에 의해 10업체 선정

서면평가 선정 대상 순위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근기업(최근 개업일) 우선으로 선정

- 2(공개평가)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적극성, 상품성 등 평가로 최종 6업체 선정

1. 2차 평가결과 비공개(선정업체 개별 통보, 선정 업체수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소의 소재지(본점 기준)가 경기도 관내에 등록 된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 일자가 1년 이상 경과된 경영체

.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국세청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이 가능한 경영체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경영체

3. 유의사항

. 필요분야 선택별 업체 견적서 3개 이상 비교 필수

. 신제품 개발 및 네이밍, 신규 홈페이지나 패키지 제작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

. 수산식품의 경우 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만 가능

. 사업비에 인건비 및 경비 등은 지급 불가

. 사업 선정 후 기업의 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중단포기 할 경우 이후 사업에 대해 제한조치 및 사업비 환수 등이 이루어 질수 있음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통장 사용(통장 신규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인출 사용불가

정산보고 시 증빙서류 제출(원본 제출 원칙이며, 사본 제출 경우 원본대조필처리 필수)
 

4.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29.() ~ 5. 17.()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E-mail 신청접수(ljc4623@gafi.or.kr)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No.

구 분

부수

비 고

1

품질인증서(G마크, HACCP 등 수산물 품질인증)

1

해당기업

2

수산물 원산지 증명서 또는 매입전표(매입처 주소 표기)

1

해당기업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산분야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등

1

필수

4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1

필수

5

표준재무제표증명(2023년도, 국세청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1

필수

6

신청서

1

붙임 1 양식

7

사업계획서

1

붙임 2 양식

8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붙임 3 양식

9

참여확약서

1

붙임 4 양식

제출서류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공개발표평가 대상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발표평가 대상 선정시

발표자료(프레젠테이션_별도양식 없음)

: (발표 1일전 13시 전까지) 파일 E-mail제출(ljc4623@gafi.or.kr),

(발표 당일 발표시간 전까지) 출력물 8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방법 : 1차 서면평가(정량) 2차 공개발표평가(필요시 현장평가)

- 1(서면평가) :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정량평가에 의해 10업체 선정

서면평가 선정 대상 순위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근기업(최근 개업일) 우선으로 선정

- 2(공개평가)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로 최종 6업체 선정

1. 2차 평가결과 비공개(선정업체 개별 통보, 선정 업체수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면평가

- 기 간 : 2024. 5. 20.() ~ 5. 21.()

- 내 용 :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정량평가에 의해 10업체 선정

- 공개발표평가 대상자 알림 : 5.21.() 개별 연락

. 2차 공개발표평가

- 일 자 : 2024. 5. 22.() *공개발표 대상자 별도 통보

- 장 소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층 상황실(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 공개발표 : 업체 당 10분 내외 발표, 질의응답
 

. 추진 일정

사업설명회

(’24.4.26.)

 

참여희망 기업 대상 마케팅 방법 및 수출지원 연계 지원 설명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연계한 관련 전문강사 섭외

 

 

 

 

공고 및 접수

(’24.4.29. ~ 5.17.)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게재 및 이메일 발송

신청접수 : 이메일(ljc4623@gafi.or.kr)

 

 

 

서면 평가

(’24.5.20. ~ 5.21.)

 

서면평가(정량평가에 따른 고득점자 우선순)

발표평가 대상자 10개소 이내 통보(5.21.)

 

 

 

 

공개발표평가

(’24.5.22.)

 

공개발표평가(사업신청자의 발표에 의해 평가), 평가 일자는 개별 통보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5.23.~24.), 심사위원 중 2명 내외

 

 

 

 

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4.5.27. ~ 5.28.)

 

대상자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선급금 교부신청

( ~ ’24.6.7.)

 

선급금(70%) 교부신청(선정업체) 및 지급(진흥원)

 

 

 

 

사업 추진

(’24.6.10. ~ 11.15.)

 

사업 추진(선정업체), 사업 추진사항 수시 점검(진흥원)

중간 정산 및 잔금(30%) 교부신청(선정업체), 검토 및 잔금 지급(진흥원)

 

 

 

 

성과발표회

(’24.11.27.)

 

참가업체 최종 결과 발표회 및 우수기업 포상 지급

각 업체별 성과물 책자 발간 및 영상 제작

 

 

 

 

완료 및 정산

( ~ ’24.12.20.)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선정업체)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세부 평가 항목

. 1차 서면평가 기준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00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40

2개 이상

1

0

40

30

20

HACCP, G마크,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의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별도 첨부 (민간인증 제외)

원산지

수산물원산지

40

경기도내 원산물 사용

국내 원산물 사용

기타 원산물 사용

40

30

20

수산식품의 경우 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만 해당됨

원산지 증명서 또는 매입전표(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 증빙 가능해야함

해양수산 창업기업

해양수산 창업기업 여부

20

해양수산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비해당

20

10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지원분야 기술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단체는 고유번호증 기준)

증빙 불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동점시 창업일이 최근인 기업 선정

 

. 2차 공개발표평가 내용

구분

배점

주요내용

항목

100

 

 

1. 적극성

20

문제 해결의지 정도

사업 지원분야의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

20

타당성

필요한 지원분야 기술과 목표 설정의 명확성 구체성 정량성

20

적절성

사업비 규모, 기간, 수행방법의 적절성

20

확장성

향후 기업성장 계획(유통판로 확장, 고용계획 등)

2. 상품성

10

제품의 경쟁력

타 경쟁사 제품 대비 차별성

10

홍보 및 마케팅 현황

·오프라인 입점 및 판매 현황, 자사

홈페이지, 쇼핑몰, SNS 보유 여부 등


7.
기타사항 및 제외대상

. 적절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세무당국에 의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됨

. 사업비 초과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또는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예정

문의처

담당자 : 농수산마케팅부 이진철 과장

: ljc4623@gafi.or.kr

전화 : 031-250-2703

: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농수산마케팅부

 

붙임. 1. 신청서 등 각 1. .